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3일 열렸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지속적인 학대를 해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해 세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모 장씨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 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심리분석관 A씨는 장씨에 대해 “평가 결과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이라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았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또 심리생리검사와 행동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 피켓 시위 / 연합뉴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며, 행동 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고 했다.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는 장씨의 진술 또한 행동 분석 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했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무책임성, 공격성, 충동성이 높다는 게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장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 2차 재판에서 법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그는 이날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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