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본인부담금 50% 이상 경감…유방 초음파, 최대 17만원→6만원 비용 감소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제 건보 적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실 등 건보 수가 개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는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감염병 발생 예방,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사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제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흉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약 등재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 절반 감소

                                                 제공= 보건복지부

오는 4월부터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1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하기로 했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17만6000원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6만2556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14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4만 3267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건정심은 이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한국다케다제약(주)의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다. 한국노바티스(주)의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의 루타테라주는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각각의 상한금액은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145만원/캡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77만3660원/관, 루타테라주 2210만4660원/바이알 등이다.

난라로캡슐 2.3,3,4밀리그램은 비급여시 연간 5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약 250만원으로 감소한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약 287만원에서 약 29만원, 루타테라주는 약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4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적극 대응…건보 수가 개선

이날 건정심은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31일 기준 수가 개선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확대,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입원료 적용 등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21.1.31.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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