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끝까지 진실 규명”

 

보톨리눔 톡신 시술.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미국에서 수년째 진행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양사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당사의 공식 입장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자신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톡스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다. 다만 대웅제약 측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없었지만, 당장 ‘합리적인 조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지난 2016년부터 원조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공식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톨리눔 톡신 분쟁과 관련해 ITC의 예비결정은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수입금지 10년이었다. 하지만 최종결정에서는 수입금지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한편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現 애브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과 관련해 3자간 합의를 맺었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 16.7%(676만2652주)를 취득 2대 주주가 된다. 에볼루스는 주당 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 지급 의무에서 제외되고, ITC 결정(나보타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 절차도 중단된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어서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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