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미애 의원 "입양가정 피눈물"
"2017년 이후 입양기관 통한 입양가정 파양 단 1건"
김미애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아동 학대 살인사건인 ‘정인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시스템을 언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는 입양 가정 방문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성동·마포구, 대전 대덕구, 전북 고창군, 충북 청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에서 입양가정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청주시의 경우 입양가정조사 협조 공문에 입양아동의 이름·생년월일·양부모이름까지 실명으로 기재했다.

지자체는 이 조사가 입양 실무 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과 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다.

김 의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매우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인용으로 결실을 본 일반 가정이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지자체가 소위 '뭐라도 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입양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양·파양, 입양아동학대 등 통계가 재혼가정, 친인척, 지인 등의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전체 파양 건수 2981건 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은 1건이었다. 나머지 2980건은 모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의 ‘민법상 입양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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