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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 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300 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이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 문의할 수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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