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 15종·제형별 동영상 6종 제작·배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당뇨병치료제 등 15종의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으로,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이다.

질환별 안내문에는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난임치료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증강제,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제,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염증성장질환치료제,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조혈제, 천식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제형별 동영상은 총론(일반·수어통역), 펜형, 프리필드시린지, 오토인젝터, 바이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문은희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의약품 안전 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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