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 제정에 처벌 기준 등 세 가지 사항 반영 요구
좌측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행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온 법 중 기업에 가장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닌가 싶다"며 "경제계가 이처럼 여러 차례 호소하면 국회가 왜 그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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