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아동 양부모의 직업, 얼굴 등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생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양부모의 학대가 의심되는 이번 사건으로 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청년의힘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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