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이후 최근 첫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시아경제는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 허용 시간대(오전 6시~오후 9시)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는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외출을 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촬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동선을 따라 감시했다.

경찰은 “조두순이 한차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확인했다”라며 “유튜버들 대부분이 집 앞에서 빠진 상태라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큰 소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외출 제한은 물론 과도한 음주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때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침입을 시도하는 등 조두순 집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소란을 피운 유튜버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출소 당시 조두순이 탄 호송차를 훼손한 유튜버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출소 전부터 조두순이 아내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안산 시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개점을 막아야 한다”, “외부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 커피숍 개점과 관련해 임의로 출소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두순 내외가 커피숍 개점을 준비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했다.

허지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