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 개정…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동시 적용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장시간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1582명) 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 65세에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 1월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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