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 유도
올해 첫 제도 도입…기존 26개 포함 45개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뇌·척수손상·골절환자를 재활치료한 후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회복기 재활치료 특화 의료기관 19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차 평가에서 지정받은 26개소와 이번에 지정받은 19개소 등 총 45개소가 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지정 유효기간…3년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자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다며,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복지부 누리집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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