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리볼빙수수료 과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소법 시행령이 업계 자체에 미칠 파장보단 아웃소싱 텔레마케팅(TM)의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6대 판매 규제’ 중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규제는 판매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인 연대보증 요구 등 부당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카드업계는 이번 금소법 시행령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잘못을 뜯어고치기 위한 조치라기보단,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라는 전체 맥락으로 이해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6대 판매 규제’ 중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부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12월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카드사가 상품 안내장에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9년4월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와 각 카드사 등에 약관 변경을 명령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역시 카드업계에선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업계는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금소법 시행령이 카드업권을 겨냥했다기보단,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축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고객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카드 발급 과정에서 모집인이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2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차후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에 의한 신용도 하락을 막아주는 취지로, 국내에는 1999년 도입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30%는 이번 달에 결제되고, 나머지 70%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리볼빙 마케팅은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포인트와 연회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쉽게 접근했다가 고금리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은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는 5조793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볼빙 이용자 수는 올해 1분기 254만명, 2분기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 등 수입비율’을 보면 3분기 평균 리볼빙 결제성 수수료는 17.61%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카드 19.62% ▲KB국민카드 18.76% ▲롯데카드 18.59% ▲신한카드 17.85% ▲하나카드 16.68% ▲우리카드 16.98% ▲삼성카드 14.79%를 차지했다.
오 의원은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각종 지표가 잇달아 경고음을 내는 만큼 금융당국이 리볼빙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카드업계 자체에 대한 파장보단, 아웃소싱 TM 업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한다.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인 TM사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보통 2, 3개의 TM업체에게 위탁하는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도 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한다”며 “판매대리·중개업자 1사 전속 규제에 묶이면 카드사는 1개의 TM사만 위탁할 수 있어 관련 시장 축소 영향으로 종사자가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제도정책 변화에 따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금소법 시행령과 관련한 업계의 내용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한 활보를 보인 사례도 있다. NH농협카드는 앞선 10월29일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강연 및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었다.
신인식 농협카드 사장은 “카드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및 디지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소비자 불편,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