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공진피 급여화···환자부담 168만원→3만3000원
복지부, 건정심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내년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토록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치료재 비용 부담이 168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방안’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입원전담 전담전문의’란 전공의가 아닌 입원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맡아 24시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249명이 약 4000여개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긍정 평가를 했다. 의료인력도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이나 폐렴, 욕창, 낙상, 골절, 병원 관련 감염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형(주간), 주 7일형(주간), 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전문의 1명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만5750원~4만4990원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급여 확대···비급여항목 공개 의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속된다.
내년에는 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개선한다.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 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내년 4월 1일부턴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화상 수술에 2개의 인공진피(40∼80㎠)를 사용하면 168만원의 치료재료비가 들었지만 앞으로 이 비용이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혈이나 드레싱 등 다양한 처치용 치료 재료로 쓰이는 창상피복재, 합성거즈 드레싱류, 지혈 패드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예비급여의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영구삽입술도 필수 급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 비용이 372만∼750만원 발생했지만 필수급여로 전환되면 37만∼75만원으로 크게 준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와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의 상한 금액도 각각 결정했다.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는 주사 1개당 12만3700원으로, 기존에는 연간 약 297만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엔 약 89만원으로 경감된다.
비짐프로정은 15㎎ 1정당 1만6052원, 30mg 1정당 2만4684원, 45㎎ 1정당 3만2105원으로 책정됐다. 45㎎ 기준으로 비급여시 연간 1170만원에 달했던 약제비는 약 5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난 두 가지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서튜러정’의 상한금액도 100㎎ 1정당 14만5676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이들 치료제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입원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 비율이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각막 변형으로 시력 하락을 동반하는 원추각막,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차 있는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경증과 중증 구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약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중증 화상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