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손해율 개선은 당면 과제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재해를 입은 농작물과 양식어업의 피해 보상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보면,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심의회를 두도록 한다.
하지만 정작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은 심의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농·어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 앞선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재해보상기준 하향 조정으로 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전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보험료 할증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 등을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 역시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열매솎기란 질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 일정량만 남기고 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앞선 7월23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보상 재해 범위 등을 심의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의견 반영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는 농민께 희망을 주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특약사항 ▲보상수준 ▲보험료 할증·환급제 ▲손해평가 ▲중복지원 등 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작물 및 양식어업의 보험 보상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농업현장에서의 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농업재해보험 지급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명시해 심의회 이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거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제도적으로 농업인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해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의견수렴 과정이 안착해 증가하는 자연재해에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책보험 성격인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이미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4종 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은 162.3%를 달성했다. 이는 111.8%를 기록한 2017년 대비 50.5%나 상승한 것이다. 또 보상범위와 규모를 너무 높게 측정한다면 결국 전반적인 보험료 자체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보험의 재해 범위 등을 심의할 때 농·어민 배제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품개정과 작물이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협중앙회가 공시한 '2019년 2/4분기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 역시 589.46%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5% ▲2017년 201% ▲2018년 518% 등 증가 추세다.
결국 관련 지원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가 고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전체예산 555조80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81억원(2.3%) 증액되는 데 그쳤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