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암 관련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와 지역별 암 치료·암 환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는 ‘지역암센터’ 등의 지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암관리법은 1년 후인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암관리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역암센터 지정 기준은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도 마련됐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복지부 고시(법 시행일인 2021년 4월에 맞춰 별도 제정 예정)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 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세부사업으로 추가됐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