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어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이전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까지 모두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아, 18일‘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분명히 밝힌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만 해약환금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과 함께 모든 선수금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 가입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가 되는 경우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떼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상조업체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3년 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조업체는 주소나 선수금 예치은행 등 주요 사항을 변경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할부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해 그간 행해왔던 변칙적인 상조 계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최근 심결례(법원이 아닌 국세심판원과 같은 행정 심판기관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심의한 후 내린 결정례)등도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비자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혜승 인턴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