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 사이버 분야에서 전사적인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머징 리스크란 코로나19 팬데믹 처럼 이전에는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갑자기 새롭게 출현한 리스크를 뜻한다.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첨단기술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면한 배상책임 위험도 높아진 상황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의 첨단기술(PremierTech)배상책임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이 앞선 2월 출시한 이 상품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핀테크 및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해 다양한 배상책임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지만 정보통신 기업에 딱 맞는 상품을 찾아 접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인데 에이스손해보험의 첨단기술 취급 기업이 주요 가입 대상으로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제공하고 가입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설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이버 이머징 리스크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경우, 유럽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역 호텔 체인을 위한 고객관계관리(CRM) 플랫폼을 설계해 판매하는데 소프트웨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 최근에 방문한 손님의 기록을 볼 수 있게 되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통지 표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는 약 22억7000만원의 법적 비용 책임을 부담했다.
클라우드 결함 이슈 또한 주목할 사이버 이머징 리스크다. 한 분석 업체가 일련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해, 지역별 저장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직원과 고객층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건으로 이 회사는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핵심 사업 활동을 6일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 수입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핵심 고객을 잃는 등 약 56억7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상품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함께 성과 기반 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인수된 배상책임 및 기타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미이행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지원한다.
또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또는 비하하는 진술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미디어 위험 ▲컴퓨터 시스템 보안 실패,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의 기밀유지 실패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규제 조사 또는 집행절차 비용, 법령상 보상이 가능한 관련 벌금 또는 위약금을 보장한다.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로 인해 발생된 제3자 통지 ▲포렌식 복구 및 규제 비용 ▲사이버 갈취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 ▲사이버 사고의 결과인 기업휴지에 대한 담보 및 멀웨어 제거 및 데이터 재구성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담보뿐 아니라, 부지내에서 발생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개인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회사 규모와 원하는 보장/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에 한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융자지원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사회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될수록 첨단기술 기업이 안게 될 위험의 종류와 배상책임 범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첨단기술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배상책임 위험을 완화하고 상황에 맞춰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분야의 보험수요와 보험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월 공개한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보험료는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5.1% 증가해 2017년 기준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 대상 기업 전체 보험료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통신서비스업의 보험료는 2011년 기기제조업의 48%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91% 수준으로까지 근접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