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릉선수촌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광명갑)은 태릉선수촌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며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최국이었던 88서울올림픽에서는 4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8위, 그 전 올림픽인 2012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의 스포츠 강국인데 지금은 충북 진천선수촌이 태릉선수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태릉선수촌이 없었다면 현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의 주관부처로서 조선왕릉의 등재를 위해 역할을 해왔는데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태릉선수촌은 단계적으로 진천선수촌으로 그 기능을 이전해 2017년 12월 기준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했으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일부 시설은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015년 7월 대한체육회는 월계관, 올림픽의 집 등 태릉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근대·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에는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4동을 보존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대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