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취 사용 ‘프로포폴’ 월1회 초과 투약 위험…오·남용 주의해야
‘의료용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어선 안 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이 같은 안전 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각각 성인 불면증 치료와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을 토대로 의료계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쳤다.

사용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할 때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향후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