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로 거래 효율성 저해"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5개 경제단체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의 규제 강화 등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들 경제단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인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단체가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4개 상출제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 약 3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제단체는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간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적지 않은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는 48만 8954건으로 옆 나라 일본은 연간 1만 건 수준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들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세영 기자 seyou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