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조회사의 횡포에 대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사에게 당한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건수는 2013년에 1만870건에서 2014년에 1만7,083건, 2015년에는 1만1,779건으로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조사와의 계약 해제시 해약 환급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먼저 상조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한 것이다.
또 다른 상조사는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법정기준보다 한참 적은 수준인 총납입액의 60%만 환급해줬다.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모든 약정된 금액을 납입한 경우 총 납입액의 85%를 환급해야 한다. 고시 이전 계약의 경우 환급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81%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 25조에 의해 법적으로 상조 계약을 해제한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상조사가 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고시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상조 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할 때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회원 인수에 따른 피해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처음 계약했던 상조회사가 부실로 다른 상조업체에 인수되면서 자신의 계약도 이전된 경우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은 거부한 경우와 이전 당시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했으면서 추후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이런 경우 공정위는 2016년 1월 25일 관련법이 개정된 이 후 인수 건에 대해서는 인수회사가 모든 책임을 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전에 이뤄진 인수 건에 대해서도 인수업체가 인수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어겼다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수의를 상조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사은품을 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상조에 가입할 때는 꼭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