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청과의사회 "진료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또한 "병원직원들에게 제보 시 사례하겠다 제안" 새 의혹 제기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호텔신라가 아닌 의사단체가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한 간호조무사 A씨를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A씨를 검찰에 29일 고발했다. 의사회는 A씨가 공익이 아닌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 사장의 진료정보를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뉴스타파 측에 이 사장이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제보했다”며 “이에 대해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A씨가 이 사장의 진료 관련 정보를 언론사 측에 누설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A씨가 공익 제보가 아니라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사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작년 7월경 간호조무사A가 직원들에게 차례로 접근, P씨를 소개했다"며 "당시 P씨는 직원들에게 '이부진 프로포폴 투여'와 관련한 제보를 해주면 보답을 하겠다고 했고, 직원들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P씨는 직원들에게 계속 접촉을 시도했고, 이는 A씨의 제보가 P씨와 관련된 내막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보도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발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나서서 A씨에 대해 고발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이 소청과에 영장 없이 환자 정보를 임의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한다”며 “이번 고발은 경찰이 일선 병원에 환자 자료 유출을 무단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사장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영장없이 자료 제출을 무단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이력이 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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