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광고의 사전 심의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7월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담은 의료법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난 데 따른 조치다.

식품표시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에 흩어져있는 식품표시·광고 규정을 한데 모은 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표시·광고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제도로 전환된다. 종전까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했던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등의 광고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신 법안은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광고를 집행한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광고에 대한 사실 여부 입증 책임도 영업자에게 일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영업자들의 자율적 심의기구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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