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선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우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외부 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사항이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현재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 상황. 그런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이번에 기간이 조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도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현재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토록 했으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동 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한 것.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으로 지정하고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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