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실 예상 의료기관 중증·필수의료 항목 적정 수가보상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적용 이후 손실보상…환자부담 외래 기준 2~5만원, 입원 2만원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건보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건보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약 등재 및 위험분담 약제 심의…전립성암 치료제 ‘엑스탄디’ 2023년 1월까지 건보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응급수술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시 복용 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효과상쇄를 위한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 건보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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