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석영역 확대…575개성분 분석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10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법을 분류해 총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펴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지난해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불법 혼입 유통·판매 제품 신속 검사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은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성분) △임신중절의약품(4성분) △고혈압치료제 성분(34성분) △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성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82성분) △스테로이드류(53성분) 등이 있다.

이 중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섭취 시 혈전 색전증, 간독성, 우울증 등을 유발)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돼 유통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해외 직구 등 수입 차단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백선피성분(4성분) △등칡성분(4성분) △만병초성분(3성분) 등이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백선피를 민간에서는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 하여 뇌졸중 및 풍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술을 담그거나 물로 달여 섭취한다.

◇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불법 화장품 수입·유통 차단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에는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이 있다.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강호일 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장은 “향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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