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품질관리교육 이수 시…CT·MRI 세부 검사기준 7월부터 상향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력난 고민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부작용 우려에도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장비 성능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

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으로 이뤄진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기준을 변경해 지금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7월부턴 CT, MRI 등 품질관리기준도 달라진다.

이번 개정에는 특수의료장비 고도화로 품질관리검사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제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2015년 1.9%에서 2016년 1.6%, 2017년 0.3%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했다.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CT 채널과 MRI 테슬라 등 장비 성능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하고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진단 검사 전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과 검진기관에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품질검사 땐 달리 기준이 없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한 뒤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선택 검사가 가능해졌다.

현행 두부·척추·관절 등 3개인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에 몸통부위를 추가했다. 몸통부위 촬영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 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한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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