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패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본인이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