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한스경제=최민지 인턴기자] 1조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이 검거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500억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진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 10명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대포 통장 판매자 61명과 도박 행위자 31명 역시 검거된 상태다.

이들은 2011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베팅금 약 1조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필리핀과 중국에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일당 중 A·B(38) 씨는 사장 역할로 한국에서 사이트와 수익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중 같은 중학교 출신인 C·D(33) 씨 등은 외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또 다른 동창생 E(33) 씨 등은 국내에서 대포폰과 통장을 관리해왔다.

이들은 총 200여 개의 계좌를 사용해 500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금을 챙겼으며, 사용한 대포통장 중 절반은 동네 선후배로부터 개당 50~100만 원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검거 당시 도박사이트를 잠시 닫았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수사를 확대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 측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수사, 여권 재재 등을 통해 조기 검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 강화로 지속해서 도박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최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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