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1월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담뱃세 인상 후 연초가격 200원 인상
국회서 세금인상 주장 제기…추가 가격인상 시 소비자 반발 예상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이코스 스토어. (본 사진은 기사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돼 소강상태였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같게 하는 것으로 안건을 결의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룬 바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별소비세에 이어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 대비 기존 66%에서 90% 수준까지만 인상시켰다.

하지만 올해 6월 식약처가 일반담배만큼 궐련형 전자담배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분석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규제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건당국은 오는 12월23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정당국이 담뱃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위해성 평가 결과 미도출을 이유로 미뤄왔던 세금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각각 3323원과 3004원이다.

업계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방향이라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위해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담뱃세율 조정보단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을 노골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훨씬 낮아 동일선상에서 보기보다는 별개로 봐야 한다. 식약처의 발표를 근거로 정책이나 규제를 정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 궐련형 전자담배가 됐을 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체계가 없었다. 현재는 그 체계가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도 이뤄냈다”며 “정부가 정한다면 따라가야 하나 예단할 수 없기에 당장의 가격인상 검토여부 등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세금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세금인상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흡연자단체 관계자는 “200원 정도 올랐을 때는 그래도 부담을 느끼진 않았는데, 만약 세금인상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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