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에 '유급처리시간' 산정되면 기업부담 가중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영계 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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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10개 단체(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휴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정부 지침으로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초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뿐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현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상식에 맞춰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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