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다. 이번 의결안엔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포함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의결한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비용추계서도 국회로 전달된다.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받아 정상회담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Δ자주통일 앞당기기 Δ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Δ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Δ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포함한 비용추계서는 10·4선언 합의사업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 비용은 순수 정상회담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액수는 이전 2차례 경험이 있어서 (그때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주례회동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민생 입법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평양정상회담 전 정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부재해 위헌 소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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