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이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산제는 위산으로 속 쓰림과 위통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위장약이며, 지사제는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시적 비(非)법정위원회이다.
‘품목조정’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 30ml,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정, 한독약품의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제약의 제일쿨파프 등 13개 품목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