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 공개 후 전 대법원 공보이사를 지낸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 지었다”며 “이는 의뢰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을 마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치부한 것으로,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이자 변호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농단했다”며“이는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헌정문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은 판결을 마치 국민을 위한 법조 개혁의 성과인 양 과시했지만, 기획된 사법 농단의 결과임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로 인해 전국의 변호사들은 충격에 빠졌다”면서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15년 변호인과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변협은 이에 반발해 판결 나흘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메모리(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나온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 문건 등을 토대로 당시 대법원 판결이 법원행정처의 사전기획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