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BMW코리아가 불길에 휩싸였다. 일부 차량에서 이어져온 화재 원인이 제작 결함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리콜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BMW코리아, 10만여대 자발적 리콜 실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8월 중순께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BMW는 27일과 31일부터 각각 전국 4개, 61개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생산된 디젤 모델이다. 1~7시리즈 세단과 X1, X3~X6 등 SUV가 포함됐다. 전 차량이 현재에는 판매되지 않는 구형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다. 장치 결함 때문에 냉각되지 않은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되면서 구멍을 만들고, 엔진커버에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BMW코리아는 국내 판매 차량이 해외 모델과 사양이 같다며 일축했다.
화재가 유독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디젤 모델이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은 언제부터 났나
BMW 차량 화재 사고는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5건이었던 화재 사고가 59건으로 늘었다. 디젤과 가솔린, 세단과 SUV 등 대부분 차종에서 발생했다.
BMW코리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우선 AS 인프라 확장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마이스터랩 등 고난도 정비 서비스 강화에도 많은 힘을 들였다.
일부 차량 화재 원인이 무리한 전기계통 튜닝이나 잘못된 수리 때문으로 밝혀지면서, 외부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도 확대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한 리콜도 실시했다. 연료펌프 커넥터 접촉 불량과 연료호스 균열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중 BMW 차량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만 국토부가 확인한 화재가 26건에 달했다. 가솔린 모델 화재는 거의 사라졌지만, 디젤 엔진을 장착한 5시리즈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6일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고, 약 열흘 뒤인 25일 BMW코리아로부터 리콜계획서를 받았다.

BMW코리아, 본사 압박해 빠른 조치
업계 관계자들은 BMW가 10일여만에 리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콜을 위해서는 본사가 대상 차량의 차대 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한 후 리콜 계획이 나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있다.
BMW코리아는 빠른 조치를 위해 본사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에 실제 문제가 있었던 5시리즈뿐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전차종으로 확대했다. 화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다.
또 31일부터는 찾아가는 방문진단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까지 챙기기로 했다. 주말까지도 운영하면서 고객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세 수준의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집단 소송으로 번진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화재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업계 관계자들은 BMW 화제 가능성이 제작 결함으로 밝혀진 데 따른 브랜드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차주 4명은 소비자 집단 소송도 제기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로, '디젤게이트'에 따른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집단소송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배상 금액은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 각각 500만원이다.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인 만큼 소송 참여자도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차주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을 한동안 이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결함이 확인되지 않아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차량은 리콜 후에도 화재 위험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를 넘는 만큼, 리콜 지연도 우려했다.
또 BMW 차량이 잇딴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하락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화재 위험에 노출되면서 차주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됐다.
또 화재사고를 겪은 한 차주도 BMW코리아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