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선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네이버가 회사분할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7일 예고했다. 네이버는 다음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날 네이버는 N스토어 사업을 네이버웹툰으로 넘기는 분할합병안을 공시했지만 하루만에 철회했다. 대신 N스토어, 스토어플랫폼, 참여번역플랫폼, 후원플랫폼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회사 '엔스토어'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집중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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