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장급 공무원(현 복지부 고공단 나급) 허 모씨(56)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가천길병원 원장 B씨와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2명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지난 2013년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가천길병원이 이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주무관청인 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천 길병원 원장 등 3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허 모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허 모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마사지샵(5507만원)·골프장(4165만원)·서울 강남 등 유흥주점(2949만원)·명품이나 면세품 구매(2445만원) 등이었다.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허 모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허 모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돼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허 모씨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했으며, 허 모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B씨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국회의원 15명)에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일명 쪼개기 후원) 4,6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B씨의 비서실장인 C씨는 허 모씨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해 주고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 적극적으로 B씨와 공모한 사실 인정돼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 이씨는 '가천길병원 60주년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면 후원 사실을 말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본건 수사로 행사가 취소됐고 의원들이 불법 후원을 인지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