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피해 저작권료, 2400억원 규모
[한스경제 변동진] ‘밤토끼’ 운영자 A(43) 씨가 결국 구속됐다. 그는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료로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 방문자 수 기준 국내 13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밤토끼를 개설했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했고, 입소문이 번지면서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는 1,000만원까지 올랐다.
A 씨는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했다. 더불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2만달러를 압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한편 업계에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료 피해액을 2,4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