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임기가 2년인데 연임(4년)을 하여 오는 6. 18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여 청소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론에서 ‘청소년’이란 단어만 나와도 관심을 갖게 하며 특히, 청소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올해 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개정을 검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그간 오랫동안 청소년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온 바 있어 이를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같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정한다면 현 정부가 역대 정부와는 달리 청소년을 매우 중시한다고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8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많이 증가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많은 정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5월 청소년의 달을 얼마 앞두고 지난 4월 2일 양 모(25세)씨가 서울 방배 초등학생 4학년생 A모(10세)양을 과도로 위협한 인질사건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같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인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광주, 울산 등 지방에서도 외부인이 학교에 난입하여 학생 및 교사를 상대로 납치, 인질, 성폭행, 폭행사건, 기물파손 등 전국적으로 매년 학교 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간 300여건(교육부 통계: 2009∼2012년 8월 현재 1,066건)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하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학생 등 탑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안전문제에 매우 민감해졌다.
이번 방배초등학생 인질사건은 학교보안관이 신분확인절차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안전관리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있겠지만 “모든 책임이 학교보안관에게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열악한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보안인력 확충 및 보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등 학교안전의 취약점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기대한다.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초등학교의 ‘보안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수칙, 근무형태, 근무여건, 보안시설 등을 전수조사하여 인력 및 보안시설 등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학교의 보안이 크게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학교의 안전대책에는 중·고등학교에 봉사활동 수준의 ‘배움터지킴이’를 ‘보안관’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학교보안관으로 일원화하여 중·고등학교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학교보안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서울지역은 국·공립초등학교에 ‘보안관’이 사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다. 경기도 등 지방의 일부 중·고등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및 ‘경비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 학교안전이 사각시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제언을 했으면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3명 정도가 근무하여도 교대근무로 인해 사실상 등·하교시간에 1명이 근무하는 시간대도 있다.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외부인의 출입관리 및 통제를 비롯하여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특히, 등·하교시 정문을 떠나서 학교근처 횡단보도 앞 교통안전지도 근무까지 하면서 외부인의 출입통제에 전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경에는 대전, 대구 등 지방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유행처럼 학교담장을 허물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학교공원화사업’이 추진되었
다.
그러나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10년 6월 김 모(45세)씨가 1학년 여학생(당시 8세)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러한 학교담장 허물기는 중단되고 다시 투명한 팬스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학교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학부모, 민원인 등 외부인이 용무가 있어 학교에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용무를 말하고 교사 및 교직원이 방문자와 통화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맡기면 출입증으로 교환하여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학부모이라도 교사 등 학교 측과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학교관리 및 교사 및 교직원에게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출입을 불허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해 학생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방문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여 목적이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출입기록부에 거짓정보를 적어도 진위를 가려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졸업증명서 등 민원업무 자체를 학교 밖에서 이루워지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졸업증명서 등 제반 민원업무를 주민들의 편의상 모든 학교에서도 발급해주고 있으나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전국의 ‘교육지원청’ 어디든지 모두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보안관 등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 과목을 별도로 두어 교육하지 않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포함되어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7대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안전과목을 두지 않아 교사 및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서울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야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소년활동 코스 중간 중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 사전답사를 철저히 한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5월경에 주로 수학여행을 간다.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담당 부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해상 및 육로 등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청소년정책에 더욱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청소년정책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9세부터 19세로 규정)은 거의 투표권이 없어 정치권에서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예산지원에는 인색하다. 그 래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빈약한 예산, 문제의 확산 및 고질화 등 악순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민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한 사회이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이야말로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