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아파트 회계감사 고발을 "외부감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한공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회계감사와 관련된 공정위 고발은 외부감사가 지닌 공공재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공회를 고발했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역시 부과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모씨, 심리위원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공회가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파트 감사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것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공회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 등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적정감사시간ㆍ표준감사프로그램 등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게 지난해 2월 한공회 소속 직원이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지 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고,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시장을 단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공영제도(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직접 선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하여 직접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지난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문제는 2011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한 서울시 실태조사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주택법 시행 직전인 지난 2014년 9월에 이른바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김지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