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만원-상한액 468만원 상향조정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7,000원)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제51조?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실례로 작년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돼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지난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월7일~26일)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6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