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은 협회의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23일 이에 대해 “치과계의 중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행동하는 해당 청구인들에게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바”라며 “해당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치협은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최종 합의했다. 치협은 해당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힘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계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경과규정' 불합리함으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 측에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대학 재학생과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