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취재본부 이상엽] 화성시는 수원시 세류동과 화성시 화산동에 걸쳐있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간논평을 통해 수원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 5일 발표한 화성시의 주간논평에 따르면, “수원시가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에 힘을 얻은 모양”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수원시가 아직도 화성시가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 추진만 외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무를 수행한다면 국가사무와 국책사업 정도는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국가사무’를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고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논평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한푼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수원시가 벤치마킹을 했다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공약 제시 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예상 비용은 7조원을 넘어 2010년 기준 16조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이익금 5111억원은 고사하고 전투비행장 건설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에 화성시가 동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화성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없다”며 “헌재의 판결 요지는 ‘국가사무가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지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화성=이상엽 기자 pres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