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244조1,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4.1%(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원은 정책금융에 포함돼 있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올해(72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147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새로 마련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도 도입해 창업기업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배가한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내년에 2조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재원 8,000억원 출자를 통해 내년 1월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4차산업 혁명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안전망도 확충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업실패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며 벤처기업 출자자에 한해 법인이 체납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내년부터 3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준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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