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서 느슨한 안전망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이 낮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에는 스키, 등산 등 레저활동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레저보험 등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4일 인천시 옹진군은 사고로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가 선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자들은 선주가 수협과 맺은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통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전날 낚싯배인 선창1호와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가 해상에서 충돌해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정식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불법 영업을 하는 어선들도 상당수다. 해상에서 활동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아 집중 점검을 할 때마다 무더기로 적발된다. 국민안전처는 해마다 수백척의 불법 어선을 적발했지만, 어선 당 평균 소득액이 연 2,700만원으로 쏠쏠해 근절이 요원하다.
불법 영업어선은 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되려 70~8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아끼려 등록을 하지 않는 어선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해난사고의 66%가 어선에서 발생했다. 일부 어선은 배의 수용 인원을 훌쩍 넘겨 승선하고 안전교육,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높다. 특히 겨울바다는 수온이 평균 8도로 정수기의 찬물 수준으로 차가워 저체온증이 진행되기도 쉽다.
개인레저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레저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다양한 레저보험이 출시됐다. 등산이나 캠핑, 낚시, 자전거 등 레저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장한다. 5대 골절과 외상성척수손상, 무릎인대파열이나 연골손상, 아킬레스 힘줄손상, 상해흉터 성형수술 등을 지원한다.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전 보험사에서 2만원 이하로 저렴하다. 스포츠 활동의 경우 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1년간 보장 받는 상품도 있다.
다만 해상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레저보험도 있다. 스쿠버다이빙 등 해상 레저활동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주나 레저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를 필수로 챙겨야 한다. 가입자가 선수나 프로(직업)를 목표로 한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스키도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실손보험과 일상생활책임보험, 레저보험 등이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스키장 입장권이나 시즌권에 상해보험 단체가입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