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사진=MBC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수 이은하(56)가 방송에 출연해 '쿠싱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투병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다. 그 가운데,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은 사실이 회자되고 있

지난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내용은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은하는 건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은하는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밤차',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등 히트곡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은하의 파라만장한 인생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은하는 만 12세였던 1973년 '님 마중'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3년 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발표하며 스타덤에 올라 1970년대 가요계 디바로 활약했다. 그런 이은하는 지난 3월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힘든 과거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은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었다"라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털어놨다. 그는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3일 만에 잘 깨어나더라. '아직 데려갈 시기가 아니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지' 마음먹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내려올 때는 순식간이더라.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척추 전방 전위증을 앓아, 복용하는 약 때문에 3개월 사이 15kg의 체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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