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한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 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특히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반영 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실무를 맡을 합동작업반을 출범시키고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객관적 근거를 산출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 분쟁 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방침이다.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해 건설사가 시공 뿐 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행태도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공공현장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024년 3월)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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