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 아내와 두 살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37차례 걸쳐 1억 67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A씨의 아내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이들 부부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지난 2월까지 차량에 함께 태워 16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녀를 태운 이유에 대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자녀를 태우고 저지른 고의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번 성공하면 겁 없이 또 하는 보험사기...조심합시다", "진짜 왜 저럴까 싶네요", "저렇게 돈을 번다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