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 아내와 두 살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37차례 걸쳐 1억 67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의 아내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이들 부부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지난 2월까지 차량에 함께 태워 16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녀를 태운 이유에 대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자녀를 태우고 저지른 고의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번 성공하면 겁 없이 또 하는 보험사기...조심합시다", "진짜 왜 저럴까 싶네요", "저렇게 돈을 번다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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