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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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오늘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샴푸, 린스, 면도기 등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9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 등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는 그동안 숙박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일회용 샴푸, 로션 등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규제 대상에는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총 5가지 품목이 포함된다. 해당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숙박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객이 해당 용품이 필요할 경우 유료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호텔업계는 기존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호텔 측은 샴푸와 린스는 어메니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대용량 디스펜서를 설치하거나 호텔 각 객실에 정수기를 놓는 등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료로 제공받던 샴푸, 로션 등을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충동적인 여행은 힘들겠다”, “숙박비는 그대로일 텐데”, “파는 물품은 환경에 괜찮은가” 등 반응을 보였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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