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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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를 비운 계약직 교사의 텀블러에 남학생이 체액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학생을 고소했다. 

27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여성 계약직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당시 B씨는 남학생 기숙사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던 중이었다.

B씨는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민원을 올렸다. 또 최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했지만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측은 이에 B씨와 A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으며 B씨가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이후 A군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 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학교 측은 여성 처음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은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학교 측은 B씨가 기숙사 감독직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주로 1층에서 헬스 수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2층~4층을 감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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